FTA로 관세 0%
물품의 원산지가 FTA 협정국이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발송국이 아니라 원산지입니다. 미국 아마존에서 산 중국산 이어폰은 해당하지 않고, 프랑스에서 산 이탈리아산 가방은 한·EU FTA 대상입니다.
원산지증명서 없이 되는 한도
| 협정 | 증명서 면제 한도 |
|---|---|
| 미국, EU, 영국, 호주, 캐나다, 칠레,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 미화 1,000달러 이하 |
| 중국 | 미화 700달러 이하 |
| 베트남 | 미화 600달러 이하 |
| 아세안 | 미화 200달러 이하 |
한도 이하면 구매 영수증과 제품 라벨(Made in …)로 원산지를 증명합니다. 배대지·특송사에 FTA 적용을 요청해야 하며,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줄어드나
간이세율 대상 물품은 FTA가 적용되면 간이세율 대신 부가세 10%만 냅니다. 의류 300달러면 18% → 10%, 약 3만 원 차이. 주류는 관세만 빠지고 주세·교육세·부가세는 그대로라 절감 폭이 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