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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로 관세 0%

물품의 원산지가 FTA 협정국이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발송국이 아니라 원산지입니다. 미국 아마존에서 산 중국산 이어폰은 해당하지 않고, 프랑스에서 산 이탈리아산 가방은 한·EU FTA 대상입니다.

원산지증명서 없이 되는 한도

협정증명서 면제 한도
미국, EU, 영국, 호주, 캐나다, 칠레,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미화 1,000달러 이하
중국미화 700달러 이하
베트남미화 600달러 이하
아세안미화 200달러 이하

한도 이하면 구매 영수증과 제품 라벨(Made in …)로 원산지를 증명합니다. 배대지·특송사에 FTA 적용을 요청해야 하며,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줄어드나

간이세율 대상 물품은 FTA가 적용되면 간이세율 대신 부가세 10%만 냅니다. 의류 300달러면 18% → 10%, 약 3만 원 차이. 주류는 관세만 빠지고 주세·교육세·부가세는 그대로라 절감 폭이 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