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목록통관과 일반통관

해외직구 물품은 두 길로 들어옵니다. 목록통관은 운송장 정보만으로 통관하는 간이 절차로 물품 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특송은 20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이 대상이고 세금이 없습니다. 일반통관은 수입신고를 거치며, 150달러 이하면 소액 면세, 넘으면 과세됩니다.

목록통관이 안 되는 품목

의약품·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전반(커피·과자·분유 포함), 주류·담배, 기능성 화장품(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 검역 대상(동물·식물·축산가공품),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 이들은 미국에서 오더라도 150달러가 기준입니다.

한도의 기준은 물품 가격

면세 판정은 물품 가격만 봅니다(해외 배송비 제외). 다만 현지 배송비·현지 세금이 상품가에 포함돼 결제됐다면 그 금액도 물품 가격입니다. 한도를 넘어 과세될 때는 과세가격에 국제 배송비와 보험료가 들어갑니다.

1달러 넘으면 전체 과세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붙습니다. 151달러 옷은 151달러 전체에 간이세율 18%가 붙어 약 4만 원의 세금이 생깁니다. 149달러였다면 0원. 계산기로 경계 근처 금액을 확인하세요.

자가사용 인정 기준

같은 품목을 상업용으로 볼 만큼 많이 사면 면세가 안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종류를 합쳐 총 6병(비타민 3병 + 오메가3 4병이면 초과), 그 외에도 품목별 수량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넘으면 식약처 등 요건 확인 대상이 되어 통관이 지연되거나 반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