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계산 방법

1. 면세 판정

물품 가격을 이번 주 관세청 과세환율로 미화 환산해 150달러(미국발 특송 목록통관 물품은 200달러)와 비교합니다. 목록통관 배제 품목은 항상 150달러.

2. 과세가격

물품 가격 + 해외 배송비(+보험료)를 과세환율로 원화 환산.

3. 세율

기본 계산(일반세율): 관세청 전자상거래물품 예상세액 조회와 같은 방식입니다. 관세 = 과세가격 × 품목 관세율(의류·신발 13%, 가방·시계·완구·건기식 8%, 화장품·향수 6.5%, 스마트폰·노트북·카메라·서적 0%),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주세) × 10%. FTA 원산지 물품은 관세 0%.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고급 시계·가방은 개당 (과세가격+관세) 200만 원, 보석·귀금속·고급 모피는 500만 원 초과분의 20%, 여기에 교육세(개소세의 30%). 향수는 2016년부터 개소세가 없습니다.

간이세율(관세법 제81조, 시행령 별표 2 — 2023년 2월 28일 개정, 옵션): 특송이 간이통관으로 처리될 때 관세와 부가세를 합쳐 하나로 매기는 세율. 모피 19%, 가죽·섬유 의류와 방직용 섬유 제품·신발 18%, 녹용 21%, 그 밖의 물품 15%. 관세 0% 물품, FTA 감면 물품, 종량세 물품, 개당 과세가격 1,000만 원 초과 고가품은 제외(시행령 제96조 ②, 수입통관 사무처리 고시 제55조).

주류: 관세(위스키·보드카 등 20%, 브랜디·리큐르 30%, 와인·사케 15%) → 주세(증류주·리큐르 72%, 과실주·청주 30%) → 교육세(주세의 30% 또는 10%) → 부가세 10% 순서. 각 단계는 앞 단계까지의 합에 곱합니다. 미화 150달러 이하 1병(1L 이하)이면 관세·부가세만 면제되고 주세·교육세는 부과됩니다(관세법 제94조). 맥주는 ℓ당 종량 주세(885.7원)라 아직 계산하지 않습니다.

4. 총비용

물품가 + 해외 배송비 + 세금 + (입력 시) 배대지·국내 배송비.

한계

HS 품목분류는 세관이 최종 결정하며 같은 '가방'도 소재에 따라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담배·전자담배는 개비·그램 단위 종량세가 있어 아직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은 세관 고지서로 확정됩니다.

출처

관세법 제81조·제94조, 관세법 시행령 제96조·별표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5조·별표 1·별표 11,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관세청 전자상거래물품 예상세액 조회(ecos.customs.go.kr), 관세청 UNIPASS 주간환율. 규칙 변경 시 이 페이지의 날짜가 갱신됩니다.